의사와 달랐던 간호사…파업해도 응급실·중환자실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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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들도 파업할 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전공의들은) 단체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쟁의행위)도 생명권이 아닌 필수유지업무를 이유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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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이 쟁의행위인지도 해석 갈려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파업할 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전공의들은) 단체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의사 현장복귀 촉구 및 국민공론화위원회 설치’ 기자회견에서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이 2주째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들의 복귀를 요구하며 ‘필수유지업무’를 거론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노동자 쟁의행위를 제한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병원 노동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생명 직결된 업무에 90∼100% 필수인력 남겨
실제,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7월 파업 당시 환자 생명과 직결된 수술실·중환자실·응급실·분만실 등 업무에 90∼100% 필수인력을 남겼다. 또 파업 참여 조합원 6만여명 중 약 1만5천명이 필수유지업무를 위해 병원 현장에 남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2020년 집단 진료거부 때와 달리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업무를 유지하지 않고 이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론’ 필수유지업무 조항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쟁의행위’를 일부 제한하려는 취지인데, 전공의 집단행동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해석이 갈리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간호사 등과 달리 노조를 결성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쪽과 필수유지업무 협정도 체결하지 않아 노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설명이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의료인으로서 사명감 부족 아니냐”면서도 “전공의들은 사쪽과 필수유지업무 협정 자체를 맺지 않은 상황이라 노조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돌아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동계는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해 노조법의 필수유지업무 조항 자체를 최소화하고, 수도·전기 공급 등 ‘최소유지업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필수유지업무 조항이 적용 범위가 넓어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4월 티웨이항공조종사노조가 필수유지업무 기준이 과도해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며 조정을 신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쟁의행위)도 생명권이 아닌 필수유지업무를 이유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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