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업무추진비 1700만원 부당 사용"

김지은 기자 2024. 3. 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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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 50여 건이 발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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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제7기 이사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 50여 건이 발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1700만 원 상당의 약 200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휴무일에 또는 제주, 경북, 강원 등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추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100여 회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대검찰청으로, 과태료 위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EBS의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넘겼다.

지난해 11월 전직 교장 등이 참여한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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