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립생태원,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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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은 지난달 14일, 21일, 29일 세 차례 국립생태원 생태교육관에서 근로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반기별 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국립생태원은 올해 서천소방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을 통해 집체교육을 신규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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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국립생태원은 지난달 14일, 21일, 29일 세 차례 국립생태원 생태교육관에서 근로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반기별 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국립생태원은 올해 서천소방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을 통해 집체교육을 신규 개설했다.
집체교육 내용은 ▲재해 발생 시 응급상황별 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이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교육을 온라인과 병행하며 효과성을 제고했다. 향후에는 체험형 안전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예정이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으로 안전보건 의식을 내재화시키고, 안전한 사업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국립생태원)
김태형 (kimke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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