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구호기구 “이스라엘군, 가자 주민 수천명 구금하고 가혹행위”

선명수 기자 2024. 3. 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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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학대도…이 “사실 아니다”

이스라엘군이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주민 수천명을 이스라엘 군사기지에 구금하고 성 학대를 포함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UNRWA 조사관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이스라엘군이 자국 내 임시 군사시설 3곳에 가자지구에서 체포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1002명 가운데 100여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이들의 구금 기간은 길게는 한 달이 넘었고, 구금자 나이는 6~82세였다.

구금자들은 주로 가자지구 북부에서 피란을 떠나다 이스라엘군에 체포됐으며, 하마스 연루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풀려난 주민들은 구금 기간 변호사나 의사 접견이 차단됐다고 전했다. 구금자 일부는 구금 중 사망했다.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노동 허가증을 받아 이스라엘에 합법적으로 체류했던 노동자 수천명도 가자지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구금됐다.구금자 남녀 모두에게 성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으며, 강제로 옷이 벗겨지고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도 빈번하게 벌어졌다. 보고서는 이런 가혹행위가 “정보나 자백을 받고, 굴욕감을 주고 처벌하기 위해 저질러졌다”고 밝혔다. NYT는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면서도 “이 조사 결과는 여러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고 전했다. 또 보고서 내용 중 상당수가 이 신문이 접촉한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하마스 대원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구금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스라엘군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군은 구금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학대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면서 부인했다. 또 구금자 중 일부가 사망한 점은 인정했으나 이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것이며, 이스라엘군의 학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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