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정지’로 방심위 복귀하지만…김유진 위원 ‘심의 배제’
회의자료 요청 거부당해
“그래도 소위에 참여할 것”
최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위원이 소위 등 심의 활동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5일 방송소위와 광고소위가 열린다. 저는 아직도 회의자료를 받지 못했고, 사실상 방송심의와 광고심의에서 배제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법원 판결을 통해 위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 저는 심의를 할 수 없는데, 저의 해촉을 전제로 위촉된 사람은 방송소위와 광고소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지난 1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옥시찬 위원 후임으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보면 방심위원 9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인이다. 김 위원이 지난달 27일 법원 결정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된 상황이다.
김 위원은 지난 1일 방송심의국장에게 방송소위·광고소위 회의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해당 국장은) 류희림 위원장으로부터 ‘소위 (구성) 확정 이후 (회의자료를)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제가 복귀함에 따라 소위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현재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문재완·이정옥 위원은 위촉 바로 다음날 방송소위에 배정돼 회의에 참석했지만 저는 법원의 인용 판결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소위 참여를 배제당했다. 이는 류 위원장의 의도적인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추천 위원 4인’이라는 위법 상황을 초래한 데 이어 법원 판결마저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행태”라고 짚었다.
김 위원은 “5일 방송소위에 나갈 예정이다. 류 위원장에게 제가 위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소위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소위 구성은 위원장의 결정 사항이고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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