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백화점-반찬가게에서 '법카' 긁었다 "업추비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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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따르면,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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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최신애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따르면,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발표를 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 관련 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천 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으로 넘겼으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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