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수사 의뢰…“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3.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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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내용은 식사 접대비 초과, 업무추진비 생활비 전용 등이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3년 임기의 EBS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2021년 연임됐다.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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