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스안전공사, 고성과자 성과급 거둬 저성과자에게 부당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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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가 노조가 고성과자의 성과급을 걷어 저성과자에게 부당하게 재배분한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에 앞으로 공사와 노조의 공식 협의를 통해 성과급 재배분을 한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게 하는 규정을 사규로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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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가 노조가 고성과자의 성과급을 걷어 저성과자에게 부당하게 재배분한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국민제안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은 2013년쯤부터 노조원 동의 하에 이뤄진 성과급 재분배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의견서를 상급 노조로부터 받은 후, 노조위원장 선거 공약 등에 따라 성과급을 재배분하기 시작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상자 938명 중 97%가 재배분에 참여했으며, 노조는 S·A 등급 455명에게서 2억 3천여만 원을 반납받아 이를 C·D등급 457명에게 배분했습니다.
1인당 연평균 50만 1천 원을 반납받고 52만 7천 원을 나눠 준 셈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안이 최고·최저 등급 간 성과급 차등을 2배 이상으로 하고 성과급을 재배분할 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성과급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한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에 앞으로 공사와 노조의 공식 협의를 통해 성과급 재배분을 한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게 하는 규정을 사규로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는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내부 도로 포장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닌데도 표준 서식에 예시된 문구를 그대로 기재해 잘못 공고하고, 이를 알고도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고 다른 업체가 공모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됐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수자원공사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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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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