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백화점 등서 업추비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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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열고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유명 관광지 등에서나 주말에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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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열고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유명 관광지 등에서나 주말에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유 이사장이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 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또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안은 약 200개, 1700만원 상당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도 100여 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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