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반찬가게 등 법카 부당 사용 200회"...청탁금지법 위반도 5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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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다수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언론인 포함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50건 이상 발견했다"며 유 이사장 조사 내용을 대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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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다수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언론인 포함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50건 이상 발견했다"며 유 이사장 조사 내용을 대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동안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 부위원장은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정황도 낱낱이 공개했다. 그는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이처럼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로 인한 EBS의 손해는 1,700만 원 상당이라고 정 부위원장은 밝혔다.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근무지와 먼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추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도 100여 회 발견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대검찰청에 넘기는 한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EBS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를 이첩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였던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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