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업무추진비 1700만원 부당 사용”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3. 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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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권익위는 수사·조사를 위해 이 사안을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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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권익위는 수사·조사를 위해 이 사안을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와 참고인 진술을 듣는 등 조사를 실시해왔다.

정 부위원장은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 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말했다. 또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 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으로 넘겼다. 조사와 과태료 위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선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이첩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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