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업추비 부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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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 50여 건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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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 50여 건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1천 7백만 원 상당의 약 2백 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휴무일에 또는 제주, 경북, 강원 등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추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1백여 회가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대검찰청으로, 과태료 위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EBS의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넘겼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직 교장 등이 참여한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76697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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