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복귀 전공의 처벌 마땅하나 수가조정 수습책도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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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해 행정·사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현재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임의와 전문의, 그리고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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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해 행정·사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조치는 법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고 합당하다. 정부는 이미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1차 복귀 시한을 통보했고 2차로 3월 3일까지 복귀자에 대한 선처를 약속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자는 이탈자의 7% 정도에 그친다. 그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이 취해질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미복귀자는 구제해주지 않는다고 천명한 만큼 그에 상응한 처벌은 '불가역적'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행정처분 대상자가 8000명에 이르는 등 한꺼번에 면허정지를 내릴 경우 혼란은 피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를 시작으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시차를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무더기 면허정지로 전문의 배출이 늦춰지는 데 따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새로 인턴(전공의)을 시작해야 할 의대 졸업생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전공의 공백을 메워왔던 일부 지방병원의 전임의들도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심히 우려된다. 이들은 전공의 이탈 후 격무에 시달려왔다. 일부는 과로로 인한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전공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현재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임의와 전문의, 그리고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이날 정부가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간호사 역할 확대 방안을 마련했지만, 그 중심에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변치 않는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제시한 필수의료 수가 조정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고려할 사항이 많겠지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서둘러야 한다. 의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되고 수가조정 수습책이란 당근 제시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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