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파국 치닫는 정부-의료계 갈등

김윤주 기자 2024. 3. 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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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7천여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7천여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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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임의·교수 집단행동 동참
대학 의대정원 신청 2천명 웃돌 듯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7천여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무더기로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 이에 반발해 일부 전임의와 교수는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7천여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8945명 가운데 7854명에 대해 소속 병원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각 병원에 현장 조사를 나가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 시작했다. 박 차관은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오늘(4일)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내일(5일) 예고(면허정지 사전통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경고해왔다. 면허가 정지될 경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없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됐음에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전임의(펠로)나 의대 교수 일부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병원을 떠나기도 했다. 복지부와 각 병원 설명을 들어보면, 전국 의료기관 전임의들의 평균 재계약 비율은 지난 1일 기준 30% 정도였다. 평소엔 2월 말에 병원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임의의 재계약률은 70~80%였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한 경북대 의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교수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와 전공의 간 힘겨루기가 전임의·교수에게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날로 마감한 각 대학의 의대생 증원 신청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2천명을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겸 대변인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증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학들이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하길 희망했다.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신청 마감일 직전까지 규모를 두고 고민했다. 다만, 권태환 경북대 의대 학장이 대학 본부의 증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대학 내 대학 본부와 의대 간 진통도 예상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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