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선 전 '후보 홍보 문자 발송'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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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10 총선 당내 예비 후보자가 경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홍보 문자메시지를 책임당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일 "당 내 선거운동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지한 선거운동 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선 후보자가 홍보 문자메시지를 경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보내도 문제 없다"고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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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당내 예비 후보자가 경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홍보 문자메시지를 책임당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일 "당 내 선거운동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지한 선거운동 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선 후보자가 홍보 문자메시지를 경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보내도 문제 없다"고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경선) 선거기간을 4일로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원명부를 안심번호로 제공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면서 "그 기간 전에 통상적 범위 내에서의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클린공천지원단은 서울 강동갑 지역구에서 전주혜 의원 측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3일 경선 여론조사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제보를 받고 공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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