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업추비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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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유시춘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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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유시춘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언론인 포함 공직자 등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사안 50여 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안도 200여건, 액수로는 천7백만 원 상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 건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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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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