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사진으로 외국인 유혹…2억 원 뜯은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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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이용해 외국인 남성을 유혹하고 거액을 뜯은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30대 남성 A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의 여자친구인 B 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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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이용해 외국인 남성을 유혹하고 거액을 뜯은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30대 남성 A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의 여자친구인 B 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B 씨의 사진을 게시한 채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접근해 그와 사귈 것처럼 행세하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며 14만 9천 달러(약 2억 원)를 페이팔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지난달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해 만나자고 하자 "결혼하고 싶다면 돈을 준비해달라"며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공덕역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두게 하고 지난달 15일 이를 꺼내 가려던 A 씨는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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