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보훈정책에 감사"…그래도 경찰·소방관 못 웃는 까닭

김인한 기자, 이강준 기자 2024. 3. 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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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초로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시키는 파격 정책을 내놨지만 당사자들은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경찰·소방관들이 국가에 헌신한 제복근무자를 예우하는 보훈 정책 자체는 환영하지만, '30년 이상 근무해도 명예퇴직자는 안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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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제복근무자로서 사명감·긍지 높아져…호국원 안장 범위는 앞으로 더 늘려야"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초로 경찰·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시키는 파격 정책을 내놨지만 당사자들은 안장 범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3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엄수된 고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의 영결식 모습. /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초로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시키는 파격 정책을 내놨지만 당사자들은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경찰·소방관들이 국가에 헌신한 제복근무자를 예우하는 보훈 정책 자체는 환영하지만, '30년 이상 근무해도 명예퇴직자는 안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4일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제복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경찰관들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는 현장 경찰관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면서도 "이번 법안 개정을 시금석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입직부터 퇴직까지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모든 동료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소방관 대다수는 현 정부의 보훈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외조항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현했다. 28년 근무 후 퇴직한 경찰관은 "이전에 국립호국원 안장은 꿈도 못 꿨고 군이나 다른 공무원과 비슷한 대우는 바라지도 않았다"며 "30년 이상 정년퇴직자만 대상이 된 점은 아쉽지만 일단 첫술이라도 뜬 게 중요하고 경찰청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서 그 범위를 점차 넓혀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31년 근무 후 퇴직한 전직경찰관도 "그동안 경찰의 자긍심을 높일 일이 많지 않았는데 보훈부 정책으로 자긍심과 사명이 높아졌다"며 "이제라도 30년 이상 근무자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격스럽다. 안장 범위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장과 故 박수훈 소방교의 안장식이 이달 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에서 엄수된 가운데 동료 소방관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소방쪽에선 아쉬움이 크게 나왔다. 화재 진압 등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고, 근무하는 이들 대다수가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있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0년 이상 근무한 현직 소방관은 "국가에 헌신한 소방관들을 예우하는 정책에 감사할 따름"이라면서도 "안장 범위가 현장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쉽기도 하다"고 했다.

실제로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건강진단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건강진단을 한 소방공무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8%)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상자 중 일반 질병은 3만9211명(86.3%), 직업병은 6242명(13.7%)으로 나타났다. 일반 질병은 고혈압·고지혈증·당뇨·심장질환 등이고, 직업병은 폐결핵, 난청 등 소방관이 노출되는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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