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2일까지 신학기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진나연 기자 2024. 3. 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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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4-22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집중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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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대전일보DB

대전시교육청은 4-22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하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다.

교육급여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286만 원) 이하다. 연간 초등 46만 1000원, 중등 65만 4000원, 고등 72만 7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다.

다만, 작년부터 교육급여가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연간 초등 72만 원, 중·고등 60만 원), 수학여행비(초등 20만 원, 중등 30만 원, 고등 55만 원), 졸업앨범비(실비), 인터넷통신비(21만 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확대하고, 다자녀 고등학생 지원단가를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한다. 교육비별 자세한 지원 기준은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은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바우처도 재신청 없이 기존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집중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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