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검찰 이첩

유새슬 기자 2024. 3. 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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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사안 50여 개
반찬가게 등에서 업무추진비 사용해 EBS 재산상 손해”
“대검·방통위 이첩…법·원칙 따라 엄정하게 조사”
유시춘 EBS 이사장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안을 이첩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유 이사장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개 발견됐다”며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공동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총 1700만원 상당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회 발견됐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자료 전부를 이날 중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EBS 이사장직을 맡았다. 3년 임기를 마치고 한 차례 연임해 올해 임기가 만료된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에 대해 크게 대비되는 반응을 보여 총선 개입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1월1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된 후 응급헬기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가 피습당한 지 2주 만이었다. 반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사안이 접수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월18일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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