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신산업 6건, 경기도 도움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박용규 기자 2024. 3. 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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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경기도 제공

 

복부 정맥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특정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등록 신기술 등 경기도의 지원을 받은 반려 산업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6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A 기업은 반려동물의 복부 정맥 영상을 촬영한 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패턴을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체외에 부착해야만 했다.

B 기업은 반려인의 집을 방문, 염습 후 반려동물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해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해 이동식 장례시설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전국 12개 업체가 산업부로부터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2년간 규제가 유예됐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126개 기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15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총 41개 기업에 약 3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법률 자문,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응 등을 지원하며,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제공한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반려동물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나오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컨설팅과 실증사업 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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