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임한 국방연구원장 임기 연장해 해임한 국방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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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방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며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한국국방연구원 이사회를 열어 그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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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방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 전 원장은 지난달 3년인 자신의 임기가 만료했는데도 국방부가 부당하게 임기를 연장해 정치적 목적으로 해임을 강행했다며 해임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4일 김윤태 전 원장 법률대리인과 국방부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9일 인용했다. 이 결정은 해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본안소송 판단이 내려지기 전 재판부가 해임조처에 대한 집행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킨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며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한국국방연구원 이사회를 열어 그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활용해, 지난달 7일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지난달 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밟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당사자는 희망하지도 않는데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원장 임기를 연장해 해임을 의결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고 절차적으로 부당한 일”이라며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고위 공직자들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해임해왔는데, 이례적으로 퇴임식까지 마친 기관장의 임기를 연장해 해임했다는 것이다. 징계 사유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김 전 원장은 당시는 이재명 후보의 캠프가 구성되기 5개월 전으로 대선 캠프와 무관하게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국방정책 전문가로서 정책 의견을 나눈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원장은 “해임은 절차적으로 부당할뿐만 아니라 내용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 연구자 출신인 김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미 국방연구원장 임기를 끝내 해임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직업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 연금 등에서 경제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해임처분의 징계 실효가 전혀 없는데도 자신을 망신주려고 국방부가 ‘부관참시성’ 해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 법률대리인 박경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국방부 처분의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국방부 해임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치밀하게 주장·입증하여 완벽히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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