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하다 집값 내려가자 전세금 수억 원 들고 잠적

류희준 기자 2024. 3. 4.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자본 갭투자를 벌이다 집값이 내려가자 세입자의 전세금 수억 원을 들고 잠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직동 소재 모 아파트 세입자 B 씨의 전세금 2억 9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 C 씨를 받은 뒤 그의 전세금 2억 6천만 원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를 벌이다 집값이 내려가자 세입자의 전세금 수억 원을 들고 잠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직동 소재 모 아파트 세입자 B 씨의 전세금 2억 9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 C 씨를 받은 뒤 그의 전세금 2억 6천만 원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점을 노리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해당 세대를 구매했다가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서 이전 세입자 B 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서울의 한 원룸에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가로챈 전세금으로 원래 있던 빚을 갚거나 사치와 유흥에 쓰는 등 2억여 원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