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하다 집값 내려가자 전세금 수억 원 들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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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를 벌이다 집값이 내려가자 세입자의 전세금 수억 원을 들고 잠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직동 소재 모 아파트 세입자 B 씨의 전세금 2억 9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 C 씨를 받은 뒤 그의 전세금 2억 6천만 원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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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를 벌이다 집값이 내려가자 세입자의 전세금 수억 원을 들고 잠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직동 소재 모 아파트 세입자 B 씨의 전세금 2억 9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 C 씨를 받은 뒤 그의 전세금 2억 6천만 원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점을 노리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해당 세대를 구매했다가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서 이전 세입자 B 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서울의 한 원룸에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가로챈 전세금으로 원래 있던 빚을 갚거나 사치와 유흥에 쓰는 등 2억여 원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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