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검찰라인-이재명 법조군단 저격? 이낙연, ‘판·검사 출마 제한’ 띄운다
‘황운하 판례’로 사표 수리 전에도 출마 못 막아…“사퇴 후 2년 출마 제한”
(시사저널=변문우·구민주 기자)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가 오는 5일 당 정강정책으로 판·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한 직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발표한다. 법조계 의무인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국민 불신을 키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4‧10 총선에 등판한 윤석열 대통령 측근 검찰 출신들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 연관된 판사나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미래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4일 시사저널과 만나 "판‧검사들이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에 임박해 사표를 내고 총선에 곧장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무원 사퇴 후 2년 동안 선출직 출마를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3년 간 직전 업무와 밀접성이 있는 유관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총선과 같은 선출직 출마의 경우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긴다'며 제한을 풀어놨다"며 "그러다보니 사표 수리도 안 된 사람이 출마를 선언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들은 사퇴 후 3년간 공무원에는 임용될 수 없지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는 출마가 가능하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어도 총선 90일 전까지만 사직 의사를 밝히면 출마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현직 경찰이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의원직 유지를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인 90일 전에 사표를 냈다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 시점에 그만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현직 판‧검사 등 사퇴 마감일인 지난 1월11일에 임박해 사표를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단행했지만, 정치에 뛰어든 이들에게 별다른 타격을 주진 못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녹취록 오보'와 '김학의 긴급출금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던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1월 공직자 출마 시한 직전 법무부에 사의를 표하고 총선에 뛰어들었다. 두 사람 모두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있던 탓에 사표 수리가 안 됐지만 '황운하 판례'로 총선 행보를 이어나갔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인을 맡았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도 사표 제출 후 광주 광산구갑에 도전 중이다.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역시 사표가 수리되기 전인 지난 1월9일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해 9월 추석 당시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돌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지만 역시나 출마를 막을 순 없었다. 국민의힘이 영입한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사표 수리 후 이틀 만에 정치권에 입문해 입방아에 올랐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공론화돼왔다.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논의는 무산됐다. 일례로 최강욱 전 의원이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을 발의했지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출마를 막으려 한다는 질타가 쏟아지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한동훈 장관 시절 법무부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새미래 관계자는 "공천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들과 재판으로 이런 게 얽혀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며 "거대 양당 등 기득권의 반발이 크겠지만 일정 부분 논란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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