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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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반려동물 입양 소요 비용을 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성북구 동물보호센터 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해준다.
지원금은 입양 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항목으로 부담한 금액의 60%를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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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반려동물 입양 소요 비용을 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성북구 동물보호센터 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해준다.
참여를 위해서는 입양동물의 동물등록이 완료돼야 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원금은 입양 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항목으로 부담한 금액의 60%를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한다.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춰 성북구 동물보호센터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만 선착순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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