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사기사건 공범 혐의 벗었다‥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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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 사기사건'의 공범 혐의를 벗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월 4일 3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전청조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남현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혐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사를 했으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전했다.
전청조는 지난 2월 14일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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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 사기사건'의 공범 혐의를 벗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월 4일 3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전청조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남현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혐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사를 했으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전했다.
전청조는 지난 2월 14일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공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호원 이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앞서 남현희는 전청조의 공범 증언에 "2023년 10월 25일 전청조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부터 2024년 1월 현재까지 경찰조사에 협조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저는 절대 공범이 아니다.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려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며 억울함을 표한 바 있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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