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처벌에만 급급한 중대법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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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중 사고를 당한 고(故) 김용균 씨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지만 기업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제정되었다.
기업은 사고 예방을 유도하는 한편 여야는 합리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영세사업주와 근로자의 불안을 덜어주고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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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중 사고를 당한 고(故) 김용균 씨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지만 기업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제정되었다.
산업재해를 막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현실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는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형편이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경기 불황, 인력 확충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7000곳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미처 준비를 못해 가동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처치에 내몰리게 돼 연간 1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법의 입법 취지는 중대재해 감축이었지만 반대로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처벌만 강화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1년 대비 2022년 사망 건수는 1.7% 감소되었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별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해야 하지만 사람을 채용할 여력도 문제가 되거니와 법도 지나치게 처벌 위주다. 음식점, 빵집, 카페 등에서 사고 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고용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줄이거나 쪼개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중소사업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려고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것 아니냐"며 2년간 유예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 바 있다.
정치권은 가뜩이나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주를 위해 여야 간 정쟁을 떠나 민생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은 사고 예방을 유도하는 한편 여야는 합리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영세사업주와 근로자의 불안을 덜어주고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기대하건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안건은 아직 실낱 같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 제발 민생을 위해 별빛철도(대구·광주) 설치 합의처럼 2년간 유예에 힘을 합쳐주기를 바랄 뿐이다.
[전원균 중기중앙회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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