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선 전 투표문자 논란에…공관위 “문제 없어” 결론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3.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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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달 10일 치러질 제22대 총선과 관련, 후보자가 경선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내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경선 후보자가 홍보 문자를 경선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 보내도 문제가 없다"며 "이와 관련된 이의 제기는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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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지역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내달 10일 치러질 제22대 총선과 관련, 후보자가 경선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내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경선 후보자가 홍보 문자를 경선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 보내도 문제가 없다”며 “이와 관련된 이의 제기는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경선 선거운동 기간은 확정된 책임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며 “당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과 당 선관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 클린공천지원단은 앞서 지난 3일 서울 강동갑 지역구에서 판사 출신 현역 비례대표 초선인 전주혜 의원이 경선 여론조사 선거운동 문자를 보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강동갑의 경선 여론조사는 오는 7~8일 진행되기에 5일부터 관련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보의 골자였다. 해당 지역구는 전 의원과 윤희석 선임대변인이 맞붙는 곳이다.

공관위는 해당 선거운동 기간은 안심번호로 변환된 당원명부를 상대로 할 때만 적용될 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자 발송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결론 내고 제보를 기각했다.

정 위원장은 “후보자들은 그런 점을 잘 이해하고 선거운동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지역구 후보자 공천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공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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