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윤태 전 KIDA 원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 전 원장 “해임 전 정상적 임기 만료” 주장
법원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해임 집행정지”
국방부가 지난달 단행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원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인용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 전 원장에 대한 국방부의 해임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국방부와 김 전 원장은 김 전 원장의 정상적인 임기 종료 시점을 달리 해석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원장이 2021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윤태 당시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KIDA는 국방부 직속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방부 차관이 이사장을 맡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을 의결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튿날 김 전 원장을 해임했다. 현재 KIDA는 부원장의 원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이미 자신의 3년 임기는 지난달 7일 부로 종료됐는데 국방부가 해임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자의적으로 임기를 늘린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원장 측은 지난달 19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원장 측 박경수 변호사는 “집행정지 결정은 국방부 처분의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법무부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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