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윤태 전 KIDA 원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

이현호 기자 2024. 3.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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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가 김윤태(사진)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에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KIDA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며 김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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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1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가 김윤태(사진)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에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4일 김윤태 전 원장 측 법률대리인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원장 측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9일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국방부의 해임 처분 효력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감사원은 KIDA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며 김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이미 지난 7일 3년인 자신의 임기가 만료했는데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국방부는 “법무부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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