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방심위원 “심의에서 배제당해…내일 방송소위 참석”

박채연 기자 2024. 3.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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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위원이 소위 등 심의 활동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5일 방송소위와 광고소위가 열린다. 저는 아직도 회의자료를 받지 못했고, 사실상 방송심의와 광고심의에서 배제당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법원 판결을 통해 위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 저는 심의를 할 수 없는데, 저의 해촉을 전제로 위촉된 사람은 방송소위와 광고소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지난 1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옥시찬 위원 후임으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보면 방심위원 9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인이다. 김 위원이 지난달 27일 법원 결정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된 상황이다.

김 위원은 지난 1일 방송심의국장에게 방송소위·광고소위 회의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해당 국장은) 류희림 위원장으로부터 ‘소위 (구성) 확정 이후 (회의자료를)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제가 복귀함에 따라 소위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현재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문재완·이정옥 위원은 위촉 바로 다음 날 방송소위에 배정돼 회의에 참석했지만 저는 법원의 인용 판결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소위 참여를 배제당했다. 이는 류 위원장의 의도적인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추천 위원 4인’이라는 위법 상황을 초래한 데 이어 법원 판결마저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행태”라고 짚었다.

4일 오전 방심위 홈페이지 위원 조직도. 김유진 방심위원이 빠져 있다. 방심위 홈페이지 갈무리
4일 오후 방심위 홈페이지 위원 조직도. 오전과 달리 김유진 방심위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방심위 홈페이지 갈무리

김 위원은 “5일 방송소위에 나갈 예정이다. 류 위원장에게 제가 위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소위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재완·이정옥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방송소위에 김 위원이 나갈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 측은 “김 위원 복귀와 관련해 사무처 차원에서는 준비가 다 끝났다”며 “소위 구성은 위원장의 결정 사항이고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방심위 돌아온 김유진 위원 “행방불명 ‘류 위원장 청부민원 안건’ 되찾을 것”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2291655001


☞ [판결돋보기]방심위원 해촉에 제동 건 법원···“류희림 ‘청부민원’ 문제제기는 공공 이익에 부합”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02180001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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