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IDA 원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국방부 결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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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국방부의 해임처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박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국방부 처분의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김 전 원장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국방부 해임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치밀하게 주장·입증해 완벽히 승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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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부 지휘받아 즉시항고 여부 판단"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국방부의 해임처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4일 김 전 원장 측 법률대리인 박경수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는 지난달 21일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국방부 처분의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김 전 원장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국방부 해임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치밀하게 주장·입증해 완벽히 승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김 전 원장을 포함해 일부 KIDA 소속 연구원들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2월 13일 KIDA 이사회를 열고 김 원장 해임을 심의·가결했다.
김 전 원장은 2월 6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는데, 국방부가 이미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 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이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이사회 이튿날인 14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기 연장이 가능한데 자신은 임기 연장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에 따라 KIDA 이사회의 심의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임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과 국방부 장관의 해임결정은 절차면, 내용면에서 위법·부당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무부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해임 처분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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