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임용 발령’ 병원 고소…“친일파도 같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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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직 전공의가 병원 직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병원 측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임용 발령을 냈다는 주장이다.
류옥씨는 "저는 2월29일자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고, 이후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용이 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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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계약 안했는데 임용 발령?…국가에 순응한다고 죄 없지 않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한 사직 전공의가 병원 직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병원 측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임용 발령을 냈다는 주장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인턴 대표로 활동했던 류옥하다씨는 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변호사와 상담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방조범, 업무방해죄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수련교육팀장 및 직원까지 총 5명이다.
류옥씨가 문제 삼은 건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팀이 그에게 내린 '임용 발령'이다. 류옥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팀 측은 류옥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생님께서는 3월1일부로 임용발령 됐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류옥씨는 "저는 2월29일자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고, 이후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용이 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곤란함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국가에 순응한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치 부역자, 친일파도 같은 논리로 행동했으며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지시는, 따르는 것만으로도 악에 기여하는 행위"라면서 "'자기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인턴 의사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인턴이 끝나고 나면 각급 기관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해서 통상적이라면 2월 말쯤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2월 중순쯤부터 현장을 떠나있다"면서 "그분들한테 이미 예정된 레지던트 과정으로 지원해서 가라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위반해서 예정된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도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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