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리한 국방연구원장 해임…법원 일단 집행정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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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방부의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국방부 처분의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김 전 원장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국방부 해임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치밀하게 주장·입증해 완벽히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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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부 지휘받아 즉시항고 여부 판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법원이 국방부의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의 법률대리인 박경수 변호사는 4일 “서울행정법원 5부는 오늘 김 전 원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과 관련해 해임처분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국방부 처분의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김 전 원장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국방부 해임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치밀하게 주장·입증해 완벽히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감사원의 김 전 원장을 포함한 일부 KIDA 연구원들이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등 선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감사 결과와 해임 처분 요구에 따라 KIDA 이사회를 열고 김 전원장 해임을 심의·의결한 뒤 이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법과 KIDA 정관에 따라 원장 임기는 3년이며 자신은 이미 2월 7일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사회 심의·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가 KIDA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원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임명권자인 국방부 장관의 면직 결정 전까지 KIDA 원장의 직무수행 기간이 연장된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본인은 이미 퇴임 행사까지 가졌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결정이라는 것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원에 해임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해임 처분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구하면서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보내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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