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선 전 투표 문자 발송' 논란에 "사전선거운동 아니다"

이성훈 기자 2024. 3. 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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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10 총선 후보자가 경선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내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4일) 오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경선 후보자가 홍보 문자를 경선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 보내도 문제가 없다"며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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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10 총선 후보자가 경선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내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4일) 오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경선 후보자가 홍보 문자를 경선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 보내도 문제가 없다"며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경선 선거운동 기간은 확정된 책임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며 "당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과 당 선관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관위 클린공천지원단은 현역 비례대표 초선인 전주혜 의원과 윤희석 선임대변인이 맞붙는 서울 강동갑 지역구에서 전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3일 경선 여론조사 선거운동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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