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선 전 투표 문자발송’ 논란에 “사전선거운동 아니다”

김지숙 2024. 3. 4. 15: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후보자가 경선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내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4일) 서울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경선 후보자가 홍보 문자를 경선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 보내도 문제가 없다"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후보자가 경선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내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4일) 서울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경선 후보자가 홍보 문자를 경선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 보내도 문제가 없다”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경선 선거운동 기간은 확정된 책임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며 “당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과 당 선관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관위 클린공천지원단은 현역 비례대표 초선인 전주혜 의원과 윤희석 선임대변인이 맞붙는 서울 강동갑 지역구에서 전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3일 경선 여론조사 선거운동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습니다.

강동갑은 오는 7∼8일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5일부터 관련 선거운동이 가능한데, 미리 선거 운동을 벌인 것이 문제라는 주장을 담은 제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관위는 해당 선거운동 기간은 안심번호로 변환된 당원명부를 상대로 할 때만 적용될 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자 발송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결론 내고 제보를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