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불송치 결정

이태권 기자 2024. 3. 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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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남 씨가 전 연인인 전 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 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남 씨는 전 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지만,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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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현희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남 씨가 전 연인인 전 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 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남 씨는 전 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지만,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남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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