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IDA 원장 해임집행정지 인용…"국방부 처분 위법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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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 원장이 제기한 KIDA 원장직 해임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국방부는 김 원장이 임기 만료로 지난달 7일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신분이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2월 14일 해임처분을 한 바 있다"라며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국방부 처분의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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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 원장이 제기한 KIDA 원장직 해임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4일 김 전 원장 측 법률대리인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는 지난달 21일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31일 당시 김 원장을 포함해 일부 KIDA 소속 연구원들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참고자료를 보내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KIDA 이사회에선 감사원의 김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이 심의·가결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같은날 김 원장 해임안을 결재했다.
그러나 지난달 7일부로 3년 임기가 종료됐다며 KIDA를 떠난 김 원장은 이사회 등의 해임은 절차·내용적으로 위법·부당한 결정이라며 같은달 19일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국방부는 김 원장이 임기 만료로 지난달 7일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신분이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2월 14일 해임처분을 한 바 있다"라며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국방부 처분의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원장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국방부 해임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치밀하게 주장·입증해 완벽히 승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방부는 KIDA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지난달 김 원장의 임기를 16일까지로 연장했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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