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정부지침 어기고 고성과자 성과급 걷어 나눠먹기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성과자 성과급을 걷어 저성과자에게 부당하게 재배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개발사업(시화MTV사업)'을 추진하면서 엉터리로 사업자를 공모한데다 잘못을 알고도 심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14일 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과 수자원공사 측 관련자의 제보로 실시하게 됐다.
감사를 통해 총 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돼 이 중 2건은 '주의', 1건은 '통보' 조치를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2022년 7월 3급 이상 221명과 4급 이하 1564명에게 85억1800만원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등 2020년부터 3년간 총 205억4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노조는 2013년경부터 상급 노조로부터 '노조원 동의 하에 이뤄진 성과급의 재분배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의견서를 받은 후 노조위원장 선거 공약 등에 따라 성과급을 재배분하기 시작했다.
성과급의 일부 반납에 동의하는 고성과(성과평가 S·A등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결제원 CMS 출금이체 동의서를 제출 받으면 노조 사무국장이 세금 등 수수료를 제외하는 산정 작업을 한 후 직원들 급여 계좌에서 노조 계좌로 이체해 배분 대상인 성과평가 C·D등급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재배분이 이뤄졌다.
2022년에만 비조합원 28명과 B등급 평가자 497명을 제외한 재배분 대상자 938명 중 912명(97%)이 참여했고, S·A등급 455명에게 2억3373만원을 반납 받아 C·D등급 저성과자 457명에게 2억3389만원을 배분했다.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1인당 50만1000원을 받납 받아 52만7000원을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고-최저 등급 간 성과급 차등은 2배 이상으로 하고 성과급을 재배분할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성과급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반한다.
게다가 급여관리와 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노조 사무국장이 성과급 환수조항 규정화에 반대하자 사규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더 이상의 협의 없이 사규가 아닌 경영평가편람에만 반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역시 2020년 6월 성과급 환수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만 하고 규정화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공공기관 81곳 28곳이 노조의 반대 등으로 사규에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성과급 환수 규정의 사규 반영 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공사 노조에서 성과급을 계속 재배분함에 따라 성과급 차등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등 성과급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줬다. 기재부 장관에게는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2022년 9월 시화MTV사업 부지 내 학교와 주택가의 소음 저감을 위해 기존 공법 대비 7㏈ 이상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신기술 또는 특허가 있는 우수한 공법을 적용키로 하고 35억1600만원 규모의 공모를 진행했다.
이 공모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생증명서) 제출을 입찰참가 자격 조건으로 요구해선 안 된다.
그러나 공사는 표준 서식에 예시된 직생증명서 문구 그대로 기재해 잘못 공고했으며, 이후 입찰서류를 검토하면서 공모가 직생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고도 다시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 이는 일반 아스팔트콘크리트 세부품목으로 발급받은 직생증명서를 제출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공고문 증명서류는 참가자격 제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면밀하게 검토·해석해야 하는데다 잘못된 공고로 당초 참여 가능했을 경쟁업체의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받았을 수 있다"면서 공사 사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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