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문 닫아도 받을 수 있는데... 주인 못 찾은 퇴직연금 1100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A씨는 2020년 12월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뒤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다.
A씨처럼 폐업한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기업이 도산ㆍ폐업하더라도 안전하게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는데도 '잠자는 돈'이 1,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2020년 12월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뒤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다.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야 자신의 퇴직연금이 한 금융회사에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는 반환을 신청해 340만 원을 받았다.
A씨처럼 폐업한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인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에 달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일부 금액을 적립하는 법정 퇴직급여 제도다.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기업이 도산ㆍ폐업하더라도 안전하게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는데도 '잠자는 돈'이 1,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이 문을 닫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 기업이 폐업하면 퇴직연금도 소멸한다고 생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청구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폐업한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022년 말 6만871명에서 지난해 말 6만8,324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에 추가 시스템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김어준 조사서도 진다" "진짜 진다고 나왔냐"... 심야 회의서 술렁인 민주당 지도부 | 한국
- '입틀막' 풍자하고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날 벼린 'SNL' | 한국일보
- "제작진이 하차 통보" 김신영 '전국노래자랑' 떠난다 | 한국일보
- 김호중 건강 적신호…의사 "수술해야 하는 상황" ('미우새') | 한국일보
- 일본선 10년 만에 최다 관객·한국선 공연 불매...K팝 딜레마 | 한국일보
-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영상만 361개… "2주만에 7억 벌었다" | 한국일보
- "안 죽었다고 15년 형이라니"…'멍키스패너 사건' 피해 가족 호소 | 한국일보
- 조정석, 넷플릭스 손잡고 가수 데뷔 준비 | 한국일보
- 중국 결혼의 적폐 '신부값', 없애려 할수록 상승하는 이유는 | 한국일보
- 이석현 "임종석,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탈당 약속…돌연 입장 바꿔"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