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기초생활수급가구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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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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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원∼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매칭돼 적립된다.
3년 이내에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로 문의하면 된다.
보육환경 개선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5억4천만원을 들여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등 기능보강 사업에 총 3억4천만원, 노후 CCTV 교체 사업에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1곳 당 증·개축비 3천만원, 개·보수비 2천만원, 장비비(CCTV 교체 사업 포함)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당해연도를 포함해 3 회계연도 이내 기능보강사업비를 5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개·보수, 장비 등 47곳에 5억4천900만 원, 노후 CCTV 교체 사업으로 71곳에 1억7천8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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