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관위 "경선 선거운동 전 홍보, 선거법 저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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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4·10 총선에 대한 경선운동기간 전 홍보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후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 전 "경선 여론조사 관련 홍보문자를 경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발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후보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론조사가 시작되면 사진을 선택해달라는 홍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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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4·10 총선에 대한 경선운동기간 전 홍보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후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 전 "경선 여론조사 관련 홍보문자를 경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발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 선거운동기간은 4일이다. 다만 일부 후보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론조사가 시작되면 사진을 선택해달라는 홍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저촉될 정도로 위중한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 한 지역 뿐 아니라 여러 사례들이 제보되고 있다. 클린 공천지원단에서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은 "검토한 결과, 경선 선거운동기간은 확정된 책임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며 "당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과 당 선관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경선 후보자가 홍보 문자를 경선 선거 운동기간이 아닐 때 보내도 문제가 없다"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도 결선 결과 발표 후 "선거기간은 4일로 정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끼리 당원 명부를 안심 명부로 제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 전에 통상적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지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 행위로 봐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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