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시 거부에 정부·금속노조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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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 공시를 거부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대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조 회계 공시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계 공시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는 노조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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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회계 공시 강요, 정당한 요구 아냐”
정부가 회계 공시를 거부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대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조 회계 공시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조가 정부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게 되면 개별 노조, 총연맹, 산별노조 등에 소속된 조합원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방침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 모두 초반에는 반발했지만 막판에 공시에 참여했다. 금속노조도 지난해 공시에는 참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제58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고용부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노동조합의 운영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에 있지 정부에 있지 않다”며 “정권은 마치 전체 노동조합이 집단 비리라도 저지른 양 몰아가며 조합원의 알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회계 공시 강요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국회를 우회한 회계 공시 시행령을 폐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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