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단체 "대야·회현면 선거구 분리에 주민 황당·분노"

최영수 2024. 3. 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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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4일 논평을 내 "제22대 총선 특례지역에 전북 군산시 일부(대야·회현면)가 포함된 것은 선거에만 매몰돼 유권자 입장은 생각하지 않은 선거법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4·10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군산에서 대야면·회현면을 떼어내 군산·김제·부안을로, 나머지 군산지역은 군산·김제·부안갑으로 각각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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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로고 [홈페이지 갈무리]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4일 논평을 내 "제22대 총선 특례지역에 전북 군산시 일부(대야·회현면)가 포함된 것은 선거에만 매몰돼 유권자 입장은 생각하지 않은 선거법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4·10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군산에서 대야면·회현면을 떼어내 군산·김제·부안을로, 나머지 군산지역은 군산·김제·부안갑으로 각각 묶었다.

획정안은 그간 각각 단일 선거구였던 군산과 김제·부안 선거구를 통합한 후 갑·을로 나눴다.

단체는 "수십 년 동안 군산시민은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대야·회현면 주민은 김제·부안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놓고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야·회현면 주민은 군산시장·시의원·도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민으로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와 아무런 연계성이 없는 (김제·부안을 선거구)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자신이 사는 군산시와 아무런 연계성이 없는 선거에 참여하게 될 두 지역 주민은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면서 "(이 같은 획정안에 대야·회현면 주민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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