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식] 여성단체활성화사업 지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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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11일까지 여성 건강 및 권익증진 등을 추진할 여성단체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사업별 규모 및 성격에 따라 1단체 1개사업을 원칙으로 단체별 200만원(보조율 50∼90%)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갖춰 시 여성가족과(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3층)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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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11일까지 여성 건강 및 권익증진 등을 추진할 여성단체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사업별 규모 및 성격에 따라 1단체 1개사업을 원칙으로 단체별 200만원(보조율 50∼90%)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 사업은 여성 건강 증진,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권익증진 등 해당 여성단체의 특성과 연계한 사업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내 여성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갖춰 시 여성가족과(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3층)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틀니는 75세 이상, 보청기는 70세 이상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어르신이다.
틀니는 완전틀니 시술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50%로 최대 50만원(악당 25만원), 보청기는 34만원 내 실구입비를 지원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대상자와 7년 이내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받은 후 7년이 지난 대상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단, 보청기 지원을 신청할 때는 처방전을 미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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