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민주당 정권이 만든 '재건축 부담금' 폐지할 것"

최란 2024. 3. 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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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민주당 정권이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건축 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작금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재건축 부담금이 존재하는 한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긴 어렵다. 완화를 넘어 폐지가 필요하다. 대못을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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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산권 부정, 명백한 '이중과세'"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민주당 정권이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분당을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21. [사진=뉴시스]

김 예비후보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건축 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작금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재건축 부담금이 존재하는 한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긴 어렵다. 완화를 넘어 폐지가 필요하다. 대못을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과세'이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양도하게 되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부담금을 내야 하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 금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과세"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고 문재인 정권이 실행한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라면서 "국민 개개인이 일궈낸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정치이념을 민생에 주입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민주당 정권 최장수 국토부장관을 지낸 김현미 장관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용적률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만들도록 했다. 민주당이 재건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각을 명확하게 알려준 사례"라며 "만약, 민주당이 재건축 부담금을 유지한다면, 헌법소원을 내겠다. 위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종부세 위헌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민주당이 박아놓은 재건축 규제 대못을 뽑아내고 분당의 재건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 재건축 부담금으로 거두어들일 금액 중 지자체 귀속분만큼을 국가에서 기존의 도시주택보증기금 등과 달리 별도의 기금법을 신설해서 서민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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