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전공의 7000명, 3개월 면허 정지 처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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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이탈한 전체 전공의 중 70%가 근무지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복귀 전공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 앞서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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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의료상황실' 운영
[파이낸셜뉴스] 현장을 이탈한 전체 전공의 중 70%가 근무지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7000여명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관련해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면허정지 처분에 따른 의료체계의 공백이다. 박 차관은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7000여 명"이라며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 것인데, 행정력 한계가 있어서 면허정지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료 공백을 고려해 면허정지 처분에 임할 것임을 전했다.
이어 그는 면허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갔는데, 현장 확인하기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처분 나가는 데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부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이 운영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 현장의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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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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