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장주식에 '단계별 시장경보제' 7월 도입

류근일 2024. 3. 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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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장외주식시장에도 단계별 시장경보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와 함께 비상장 주식의 이상 변동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K-OTC 기업 주가가 급변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투자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단계별 시장경보제도가 발효된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발표할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방안에도 시장경보 도입을 비롯한 세부 규율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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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장외주식시장에도 단계별 시장경보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와 함께 비상장 주식의 이상 변동을 막기 위한 조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장외시장(K-OTC)를 운영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K-OTC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장경보제도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K-OTC 기업 주가가 급변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투자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단계별 시장경보제도가 발효된다.

K-OTC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해 금투협이 운영하는 시장이다. 2000년부터 제3시장,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이란 이름으로 운영됐다. 여타 비상장주식은 기업공개(IPO)를 위한 수요예측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만큼 가격 발견 기능이 쉽사리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 지난 2021년 비상장기업 두올물산 주가가 한달여 만에 주가가 12만% 가량 뛰어오르는 등 비정상적 거래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규정 개정에 따라 협회는 K-OTC 거래 종목 가운데 투자자 주의 환기가 필요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내로 주가가 급등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해 공표할 수 있다.

또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에는 매매거래 정지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게 된다. 투자위험종목 지정 당일에도 매매거래 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조항을 명확히 했다. 앞서 발생한 두올물산 같은 비정상적 급등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 제도 시행 시기는 7월 1일 이후 시행세칙으로 정할 계획이다. 전산개발 소요 기간 및 정부 방침 등을 고려해서다.

K-OTC에 적용되는 시장경보제도는 향후 비상장 시장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 주식 특성상 매매거래가 단일 시장에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당국도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거래소 비상장' 등 비상장거래 플랫폼에 기업정보 제공, 거래종목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전제로 특례를 연장해준 바 있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발표할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방안에도 시장경보 도입을 비롯한 세부 규율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미 야놀자나 컬리 등 유니콘 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개인 단위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규율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K-OTC에서 우선 적용될 각종 제도적 장치가 향후 비상장 시장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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