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뒀는데 왜 임용…친일파 같은 논리” 대학병원 고소한 前인턴

2024. 3. 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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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사직서를 낸 류옥하다씨가 최근 자신에게 '임용 발령'을 통보한 서울성모병원 측을 고소하기로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류옥씨는 4일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병원 측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3.1 부 임용발령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2월 29일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고 이후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용이 된단 말이냐"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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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류옥하다 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소통 창구 통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사직서를 낸 류옥하다씨가 최근 자신에게 ‘임용 발령’을 통보한 서울성모병원 측을 고소하기로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류옥씨는 4일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병원 측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3.1 부 임용발령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2월 29일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고 이후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용이 된단 말이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국가에 순응한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치 부역자, 친일파도 같은 논리로 행동했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덧붙였다.

이어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지시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악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그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서울성모병원을 고소한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그는 “변호사와 상담 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123조)의 방조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 수련교육팀장 등 5명을 고소한다”고 했다.

그는 한나 아렌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국가 권력에 순응한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 속 악행의 주체였다고도 언급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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