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금속노조 회계 미공시, 관계법령 엄격 적용"

서대웅 2024. 3. 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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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올해 회계 공시를 거부하기로 한 데 대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는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18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 회계공시 요구를 수용했던 금속노조가 올해 거부함에 따라 민주노총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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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불문 회계공시는 시대적 요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올해 회계 공시를 거부하기로 한 데 대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전 실·국장이 참석하는 정책점검회의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용부가 전했다. 이 장관은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회계 공시는 노동조합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계 미공시에 대해선 관계 법령을 엄격 적용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금속노조 결정에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참여해 이뤄낸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권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18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오는 4월 말까지 해야 하는 2023년도 회계결산 결과 공시 거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자동차, 조선 산업이 주축인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18만3000여명으로 민주노총 산업별 노조 가운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지난해 정부 회계공시 요구를 수용했던 금속노조가 올해 거부함에 따라 민주노총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회계공시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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